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온라인 방문 신청 제공 게시글 입니다.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업무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정부24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내역 확인 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검색
정부24 홈페이지 상단의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서비스 선택
검색 결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서비스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5. 신청서 작성
재발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다음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기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등)
- 사진 파일 (3cm x 4cm,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수수료 결제
재발급 수수료 (2,000원)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합니다.
7. 신청 완료 및 발급 방법 선택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8. 자격증 발급 확인
온라인 발급의 경우,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참고사항
- 정부24에서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자격증 원본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 시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 신규 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왜 재발급이 필요할까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시설 취업, 경력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본인이라면 누구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접수 가능한가요?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발급 주체 및 관할 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았던 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